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
전 문
[회신]
(질의)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
<제1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
<제2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
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상세내용
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
(질의)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
<제1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
<제2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
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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