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9.26
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
[회신] (질의)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<제1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<제2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(질의)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§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<제1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<제2안>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